불복구제절차 안내
불복구제절차 안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역할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실무담당자 |
인재경영처/대리 |
이재호 |
02)6484-4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