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처리 절차
범례 - 보라색 테두리 원 : 필수절차
- 자주색, 회색 원 : 임의절차
정보공개 신청 처리 절차 안내
청구서 제출(청구인)→
청구서 접수(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 이송(정보공개 주관부서)→임의절차:제3자의 의견청취}→
{임의절차:제3자의 비공개 요청→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10일 이내)→임의절차: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통지(이의 신청 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정보공개 주관부서)→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역할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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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인재경영처/대리 | 이재호 | 02)6484-4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