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시하였으나 반려된 사항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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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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