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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소극행정·인권침해 신고센터

㈜SR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 공직자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야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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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대상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 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 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갑질행위 판단 기준
갑질행위 판단 기준
구분 내용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 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 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위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 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소극행정 신고대상

  •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 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
  • 소극행정 판단기준
소극행정 판단기준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에 관련 민원ㆍ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법령ㆍ절차에 대한 질의
공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단순 진정 및 불안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 텍스트는 하단에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 텍스트는 하단에 있습니다.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인권침해사건 신고 및 접수 → 사건조사 → 필요 시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 결정사항 서면통보 및 조치 실시

인권침해신고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7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②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명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자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2>

  • ③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제18조(인권침해구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2.>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