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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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 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 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대응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위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 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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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에 관련 민원ㆍ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법령ㆍ절차에 대한 질의 |
공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단순 진정 및 불안 |
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
인권침해사건 신고 및 접수 → 사건조사 → 필요 시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 결정사항 서면통보 및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