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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고용노동부강남지청 업무협약 체결

    SR-고용노동부강남지청 업무협약 체결 일·생활 균형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정책 홍보 협력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나예순)이 일·생활 균형제도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서역사 내 전광판, 포스터 등 SRT 홍보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제도를 알리고 캠페인 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고용노동부 강남지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회사와 가정, 일과 휴식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R은 매주 수요일 사내방송과 PC-OFF제를 실시하여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모성근로보호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 추석 승차권 암표 피해 고객주의 당부 SRT, 명절 승차권 부당거래, 알선행위 금지 요청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6일(금)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SR,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특별점검 및 비상대응

    SR, 제13호 태풍 링링 대비 특별점검 및 비상대응 SR 권태명 사장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일(목)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SR은 각 소속별로 보유하고 있는 태풍피해 복구장비 및 자재의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5일(목)과 6일(금) 이틀에 걸쳐 저지대 침수 및 토사유실 우려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또한 비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8일(일) 오전까지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권태명 SR사장은“제13호 태풍 링링은 앞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여 조기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라며, “태풍에도 한 치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고속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R 운전취급규정에 따르면 풍속 30m/sec이상 40m/sec 미만일 경우 170km/h, 풍속 45m/sec 미만일 경우 90km/h 이하로 고속열차 속도를 제한하고, 풍속 45m/sec 이상일 경우에는 고속열차 운행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게 된다.

  • SR동탄역-동탄6동,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 체결

    SR동탄역-동탄6동,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 체결 자율적 환경정화 사업취지에 정기적인 안전점검 활동까지 더해 SRT 동탄역(역장 박보경)은 4일(수) 화성시청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공병찬 동장)와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진행하는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지역명소 등의 일정구간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SRT 동탄역 지상광장 1, 2번 출입구 좌우 선단 약 1.0km를 입양구간으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안전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SRT 동탄역 직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자치단체 등 15여명은 SR동탄역을 이용자 관점에서 함께 돌아보고, 입양구간 일대 불법현수막 제거, 생활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박보경 동탄역장은 “동탄6동과 체결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SRT개통 이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동탄 신도시의 환경개선에 앞장섬은 물론, 안전한 고속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