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내, 역사 등 CCTV 정보공개 청구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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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02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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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스알 정보공개담당자 이민호 주임입니다.
최근 SRT 열차 및 역 내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보공개청구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청구 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공통사항 - 정보주체와 청구인이 동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와 같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한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과 영상정보주체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청구서 내 일시, 장소(열차칸 번호, 역명 등), 청구인(정보주체)의 인상착의 등 정보 기재 * 모자이크 작업 및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 정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철도경찰에 직접 신고 권고 - 도난, 폭행 등 범죄 관련 CCTV는 법령상 제공할 수 없으므로 철도경찰에 신고 *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2. 열차(SRT) 내 CCTV - 열차 내 CCTV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7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및 철도경찰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 철도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관련기관의 증거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인 철도경찰에 주식회사 에스알은 영상정보를 제공하게 됨 3. 역(수서역·동탄역·평택지제역) 내 CCTV - 역 내 CCTV 영상은 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한 정보공개청구 및 철도경찰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 철도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관련기관의 증거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인 철도경찰에 주식회사 에스알은 영상정보를 제공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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