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장 바디캠(Body-Cam) 운용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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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희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영업운영처 |
공표주기 | 사유 발생 시 |
공표시기 | 공고일 이전까지 |
전화번호 | 02-6484-4341 |
주식회사 에스알은 SRT 객차 내 질서유지 및 승객안전 확보 등을 위해, 객실장(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을 지급하여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 채증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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