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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관련 게시글 - 객차 내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의 작성자, 첨부파일, 담당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전화번호, 내용 제공표
객차 내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작성자 최윤희
첨부파일
담당부서 영업운영처
공표주기 사유 발생 시
공표시기 공고일 이전까지
전화번호 02-6484-4341
주식회사 에스알은 철도안전법 개정(‘21.6.23.)에 따라 SRT 객차 내 범죄예방 및 승객안전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 SRT 32편성의 객실 및 통로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정식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3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행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