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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식회사 에스알 법률고문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3-07-06 00시 ~ 2023-07-19 18시
진행상태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2023년도 주식회사 에스알 법률고문 모집 공고

수서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당사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담당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3. 7. 6.

1. 위촉고문의 수 : 12개사 이내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23. 7. 1. ~ 2025. 6. 30. (2년)

□ 직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대리 등

ㅇ 법률자문 업무 (시간당 보수 또는 사건당 보수 제안)
ㅇ 소송대리 업무 (별도 위임계약 체결)
ㅇ 그 밖에 회사가 의뢰하는 사항
  ※ 회사 주요 사업분야 : 고속철도운송업, 역사 임대 등 부대사업

□ 보   수 : 월정 보수 없음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라 건별 지급)

3. 지원자격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자격기준
* 공고일(2023.7.6.)기준

ㅇ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인자
ㅇ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포함)은 구성원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3인이상의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전담변호사 전원이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결격사유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10명,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
ㅇ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ㅇ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ㅇ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23.7.6.)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제안서(또는 지원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ㅇ 법무법인으로 지원시 『[붙임2] 제안서』항목을 참고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출(30p 이내 권장)
ㅇ 개인변호사로 지원시 『[붙임3] 지원서』양식으로 제출(10p이내)

□ 제출서류에 의거 당사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역량, 기업자문 및 소송관련 전문성, 관련수행실적, 자문추진체계 및 업무수행계획 적절성, 
    자문요율 적정성, 인력·조직(인력·조직항목은 법무법인 限) 등을 평가

□ 다음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는 선발에 우대함

철도사업, 공공기관, 노무, 국가계약, 공정거래, 조세, 신규사업 등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7. 6.(목) ∼ 7. 19.(수)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
                  (수신자) js.youn@srail.or.kr / yj.lee@srail.or.kr

□ 문 의 : 법무지원부 윤지수, 이윤정 (☎ 02-6484-4730, 4643)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무법인 (전담변호사 3인 이상)

  • 제안서[붙임 2] 양식으로 작성 (30p 이내 권장)
     ※ 기타 법무법인 소개자료, 관련실적, 브로슈어 등 별도제출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담변호사 전원)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
  • (전담변호사 전원)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판·검사 경력 포함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전담변호사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활용 동의서[붙임 4]

□ 개인변호사 (전담변호사 3인 미만)

  • 법률고문지원서[붙임 3] 양식으로 작성 (10p 이내 권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판·검사 경력 포함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활용 동의서[붙임4]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의 오류,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모일정은 당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ㅇ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현황 등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당사 홈페이지(또는 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 등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은 불가능합니다.
ㅇ 그 밖에 법률고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 「법무업무처리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