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원비서 및 임원운전기사(무기계약직)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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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2-02-07 18시 ~ 2022-02-21 18시 | |||||||||||||||||||||||||||||||||||||||||||||||||||||||||||||||||||||||||||||||||||||||||||||||||||||||||||||||||||||||||||||||||||||||||||||||||||||||||||||||||||||
진행상태 | 온라인 접수 | |||||||||||||||||||||||||||||||||||||||||||||||||||||||||||||||||||||||||||||||||||||||||||||||||||||||||||||||||||||||||||||||||||||||||||||||||||||||||||||||||||||
첨부파일 | ||||||||||||||||||||||||||||||||||||||||||||||||||||||||||||||||||||||||||||||||||||||||||||||||||||||||||||||||||||||||||||||||||||||||||||||||||||||||||||||||||||||
주식회사 에스알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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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모집인원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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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비서 | 2명 | ∙ 임원 일정관리 ∙ 비서 행정업무 및 임원실 시설관리 ∙ 내·외부 인사 응대 및 접견 ∙ 기타 지시사항 등 |
임원운전기사 | 1명 | ∙ 임원차량 운행 및 수행 ∙ 차량점검 및 유지관리 ∙ 차량관련 행정업무 ∙ 기타 지시사항 등 |
구분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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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 임원 비서 | 2명 |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 비서 경력 2년 이상 2) 비서 자격증(1급, 2급 중 1개) 보유 |
임원 운전기사 |
1명 |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 대형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한 자 우대 2) 채용공고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3년 이상 - 운전경력 : ‘수행기사’ 또는 ‘운전수행비서’로서의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에 의해 기간 및 내용이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3)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무사고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
근로형태 | ∙ 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임용여부 결정 ※ 채용 이후 이전경력은 별도 고려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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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연간 약 3,480만원 내외 - 연 임금수준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성과급,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무일수 및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경영평가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복리후생 및 기타사항 |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사항은 사규에 따름
∙ 기타 근무 조건 등은 사규에 따름 |
근무지 |
∙ 서울 본사
-모집지역을 근무지로 하되, 회사사정에 따라 전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수습기간 운용 |
∙ 운용기간 : 채용일(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 수습활동 평가 - 평가횟수 : 총 1회 이내 - 평가항목 :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유의사항 : 수습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채용 불가
∙ 수습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 처분 관련 사유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수습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1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아 인사부서로 통보된 경우 ∙ 수습기간 중 통산하여 1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2회 이상 지각한 경우 ∙ 채용제출서류에 허위기재사실이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식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채용결정 : 평가결과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결정(수습해제) - 기타사항 : 수습기간 동안 정상보수의 100% 수준으로 보수 지급 |
▪ 전형 절차별 세부사항
지원서 접수 | → | (1차)서류전형 | → | (2차)면접전형 | → | 결격사유 확인 | →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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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분야별 응시자격 충족 여부 |
∙ 면접위원 평가 | ∙ 신체검사 ∙ 결격사유 조회 |
∙ ’22. 3. 14.(월) 입사예정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신원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입사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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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7.(월) ∼ 2. 21.(월) |
2. 22.(화) | 2. 28.(월) | 3. 3.(목) ~ 3.10.(목) |
3. 11.(금) | 3. 14.(월) |
유형 | 구분 | 적용전형 | 부여가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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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면접 | ||||
정책 (가점) |
장애인고용 촉진법 상 장애인 |
ㅇ | ㅇ | 5% | [첨부 7] |
자격 (가점) |
공통자격증 | ㅇ | x | 2 ~ 5% | 합산 최고 10% 이내 |
직무자격증 | ㅇ | x | 2 ~ 5% | ||
외국어분야 | ㅇ | x | 2% |
1) 상기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만점대비 과락점수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하고 정책 / 자격의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며, 공통자격증, 직무자격증, 외국어분야 가점사항은 각각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씩만 인정함 [첨부 8]
예) 공통자격증 3개, 직무자격증2개 => 공통자격증 1개, 직무자격증1개 인정
예) 공통자격증 1개, 직무자격증 1개, 외국어등급 1개 => 모두 인정(단, 합산 최고 10%이내)
2) 직무자격증 가점은 사무·영업직무에 관한 자격증만 해당
3)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함
*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외국어 검정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함
4) 모든 가점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 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모집분야에 한정
▪ [1단계] 서류전형
계= [가] + [a] | 자기소개서 및 직무적합요건(가) | 가산점(a) 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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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외국어 | 법정/정책 | ||
100점 +가산점(a) | 100점 | 최대 10% | 장애인 |
▪ [2단계] 면접전형
구분 | 평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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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100점) |
∙ 인성면접 + 실무면접
- (인성면접) 태도, 열정, 윤리관 등 평가 - (실무면접) 직무수행능력, 조직적응력, 조직적합도 등 |
계 = (가 + 나) + (a) | 인성면접(가) | 실무면접(나) | 가산점(a)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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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가산점(a) | 30점 | 70점 | 장애인 |
▪ [3단계] 최종합격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예비합격자 선정제도 운영
▪ 채용 시 우대제도
구분 | 우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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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첨부7 |
단계별 내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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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2. 2. 7.(월)~ 2. 21.(월) | |
서류전형 | 2022. 2. 22.(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24.(목) | |
면접전형 | 2022. 2. 28.(월) | |
면접합격자 발표 | 2022. 3. 2.(수) |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022. 3. 3.(목) ~ 3. 10.(목)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 11.(금) | |
입사 | 2022. 3. 14.(월) |
▪ 합격자(전형별 최종) 발표
운용기간 | ∙ 채용일(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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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활동 평가 |
∙ 평가횟수 : 총 1회 이내 ∙ 평가항목 : 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유의사항 - 수습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채용 불가
∙ 수습기간 중 징계처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 처분 관련 사유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수습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1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아 인사부서로 통보된 경우 ∙ 수습기간 중 통산하여 1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2회 이상 지각한 경우 ∙ 채용제출서류에 허위기재사실이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식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
채용결정 | ∙ 평가결과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결정(수습해제) |
기타사항 | ∙ 수습기간 동안 정상보수의 100% 수준으로 보수 지급 |
▪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21.(월)
▪ 접수방법
제출시기 | 모집분야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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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사본) |
공통 | 1. 입사지원서(온라인 제출)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스캔본 PDF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사본 상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
면접 시 (원본) |
임원 비서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2. 기관장 또는 임원 비서 경력 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에 의해 기간 및 내용이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a. 상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근무기간/근무부서/수행업무/직급 등 포함) b.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 증빙서류 원본 상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
임원 운전기사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2. 운전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제출 * 운전면허 경력, 교통사고를 모두 최근 5년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되거나 조회기간이 최근 5년이 아닌 경우 미인정 * 법규위반은 운전면허 발급 이후 전체내역으로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되거나 조회기간이 운전면허 발급 이후 전체내역이 아닌 경우 미인정 3. 운전면허증 사본 4. 기관장 또는 임원 운전경력 증명서 - 운전경력 : ‘수행기사’ 또는 ‘운전수행비서’로서의 경력을 의미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에 의해 기간 및 내용이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a. 상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근무기간/근무부서/수행업무/직급 등 포함) b.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 증빙서류 원본 상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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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기타 우대사항 증명서 a.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b. 장애인 :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c. 각종 자격증 증빙서류 ※ 증빙서류 원본 상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
1.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全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부모직업, 출생지,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출신학교 등이 유추가능한 이메일(예: 대학 이메일), 주소지(예: 대학기숙사) 등 기재 불가
3. 입사지원서류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손해)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내용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입사지원서류 작성 관련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 발견 시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장애인등록자의 경우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에 의해 가점 부여합니다.
∙ 단, 진행단계별․과목별 부적격(탈락) 해당 시 적용 제외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향후 원본제출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6. 각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한함)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채용 시 허들 전형을 적용합니다.(면접전형 시 서류전형 결과 미반영)
8. 회사경영 환경변화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채용 이후 이전경력은 별도 고려되지 않음
10.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 다음의 ‘불합격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불합격 신체조건 기준 외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모집분야 | 불합격 신체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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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불합격판정기준 참고 |
1.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을 예정이며 추후 세부 안내
3.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면접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명단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6.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3]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mj.kong@srail.or.kr”로 제출바랍니다.
※ 신청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단, 업무시간 내 9:00∼18:00기준)
8.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내용(방법 및 청구기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5]
9.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당사 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자료로만 활용되고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채용 청탁 금지안내
▪ 코로나-19 감염 대비 비대면 평가 방식 및 대면평가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진행 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지원자 조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