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생 모집공고
철도안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SR은
다음과 같이 일반인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생을 선발하오니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7.(화)
주식회사 에스알
1. 모집인원 및 기간(회사 사정 또는 감염병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교육과정
- 일반인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교육과정(교육인원: 4~10명)
※ 선발시험 합격자가 교육인원에 미달하면 교육과정 개설 안 함
나. 교육기간
- 1) 이론교육 : 9주, 2023. 2. 2.~ 3. 31.(매주 목ㆍ금요일)
- 2) 기능교육(SRT 차량) : 19주, 2023. 4. 6.~ 8. 18.(매주 목ㆍ금요일)
다. 교육장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SR 운전교육센터
2. 지원 자격
가.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9. 27.(화)~ 10. 24.(금) 18:00까지(28일간)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sr_driver@srail.or.kr’에 ‘제출서류’ 송부
다. 문의전화
- 운전교육센터장(장영태) : ☎02-6177-8228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첨부 1 서식) --- 1부
나. 경력증명서(철도운영자가 발급한 ‘운전업무 경력증명서’) --- 1부
다. 신체검사 판정서(첨부 2 서식) --- 1부
라. 운전 적성검사 판정서(첨부 3 서식) ---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4 서식) --- 1부
※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교육생 외의 서류는 파기함
5. 선발시험 2022. 10. 24.(월) 주식회사 에스알 홈페이지에 대상자 공지
가. 일시/장소
- 2022. 10. 25.(화) 10:00~ 12:00 / ㈜SR 운전교육센터
나. 시험과목
- 1) 철도차량운전규칙(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00907호)
- 2)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표준교재- 게시 자료)
- 3) 비상시 조치(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표준교재- 게시 자료)
다.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료 이전),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대상자 및 밀접접촉자는 응시 제한
라. 합격기준
- 과목별 과락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10명(예비합격자 10명)
마. 합격자발표
- 2022. 10. 26.(수), 주식회사 에스알 홈페이지에서 추후 게시(예비합격자 포함)
바. 예비합격자
6. 교육생 등록(2023. 1. 3.(화)~ 1. 5.(목) 18:00까지(3일간) 교육비 납부)
가. 교육비는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합격자 발표 시 계좌 게시, 카드 불가)
나. 교육비
- 9,704,000원(일금구백칠십만사천원), 교재비 포함
※ 교재비는 발간 후 판권료ㆍ인쇄비 실비 정산하여 추가 납입 또는 반환
다. 예비합격자 추가 등록
- 2023. 1. 6.(금)~ 1. 9.(월) 18:00까지 교육비 납부
7. 수료기준
가. 시험평가
- 1) 이론교육 과목당 40점(운전규정 60점) 이상, 총점 평균 70점 이상 득점
- 2) 기능교육 과목당 7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
나. 이론교육(법정과목) 140시간, 기능교육(법정과목) 280시간 이상 이수
다. 철도안전법령 및 ㈜SR ‘운전교육센터 운영규정’의 교육훈련 관련조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