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역 자원봉사자 SRT 무료 이용 SR, 국가적 재난극복 동참…피해복구 지역 이동 시 승차권 지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SRT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16일(수)부터 산불피해복구 자원봉사자가 복구를 위해 SRT를 이용할 경우, 특실을 제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RT 무료이용을 위해서는 산불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증이 필요하다. 역 창구에서 확인증을 제시하면 피해지역 이동에 필요한 승차권을 무료로 발권 받을 수 있고, 할인받지 못하고 구매한 승차권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SR은 지난 10일(목)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로 피해를 겪은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성금 등을 모아 기부금 1,370만원을 전달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산불피해지역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SRT 무료지원 방안이 이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R, 2022년 시민안전체험단 공개 모집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사각지대 발굴 … 23일까지 지원서 접수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이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SR 시민안전체험단을 모집한다. 올해 2기째를 맞는 SR 시민안전체험단은 안전 활동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되면 안전체험교육, 고속철도 안전점검, 안전 문화 활동, 재난대응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SR은 지난해부터 시민안전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기 SR 시민안전체험단은 안전교육과 합동 안전점검, 안전캠페인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특히 SR은 1기 시민안전체험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율현터널 수직구 안전표지판을 개선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시스템을 보완하기도 했다. SR 시민안전체험단에 지원하려면 SR 홈페이지(www.srail.or.kr)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SR, 2022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재난발생 시에도 기능연속성 확보…1일 운행률 60% 이상 유지 목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각종 재난발생에도 중단 없는 열차운행을 위해 ‘2022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월) 밝혔다. SR은 지난 2019년 7월 제36차 국가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SR은 올해 보호계획에서 재난 발생 시에도 고속열차 SRT 1일 운행률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보호대상 범위설정, 위험평가를 통한 중점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전년도 보호계획의 개선점을 발굴해 △감염병 위험분야 중점관리 세부대책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위험등급 판단기준표 개발 △위험평가 결과와 연계한 중점위험관리전략 수립을 강화해 보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훈련으로 실제 이례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핵심기능 업무를 복구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SR,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특별기동검표단 운영 부정승차 근절, 열차 내 방역수칙 강화 활동 나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14일(월)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해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에 나선다. ‘SRT 특별기동검표단’은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검표와 함께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손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차 이용 에티켓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대 등 매진열차에 집중 투입돼 수시로 검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간혹 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서 좌석 예약 후 결제를 미루거나,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서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SR은 특별기동검표단 집중 검표를 통해 승차권 없이 SRT 열차에 탑승한 승객에게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