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htmlServerURL = document.location.protocol + "//" + document.location.host; function exportBrl(fileType, fileTitle, tableId) { var docData = atsoft.edotxpress.HtmlParser.parseHtml(tableId); if (docData != null) { var invoker = new atsoft.edotxpress.EDotServerInvoker(htmlServerURL + "/EDotXPressHtml/brlgen.do"); invoker.addParameter("tag_record", docData); invoker.addParameter("export_type", fileType); // btag, brl, brf, xls invoker.addParameter("export_name", fileTitle); // 확장자를 제외한 저장할 파일명 invoker.invoke(); // cf. invoker.invoke(errorCallback); } else alert(atsoft.errorManager.getErrorMsg("[brl 파일 생성 실패]")); } var popupWnd = null; var popupParam = {}; function openBrlViewer(fileTitle, tableId) { if (popupWnd != null) popupWnd.close(); var docData = atsoft.edotxpress.HtmlParser.parseHtml(tableId); if (docData != null) { popupParam.svrUrl = htmlServerURL + "/EDotXPressHtml/brlgen.do"; popupParam.docData = docData; popupParam.fileTitle = fileTitle; popupParam.enableXls = atsoft.util.misc.isEmpty(tableId) ? "false" : "true";; popupWnd = atsoft.util.window.popup("/EDotXPressHtml/viewer/braille_viewer.html", "eDotXPress Viewer", 900, 600, "resizable=yes, scrollbars=yes"); } else alert(atsoft.errorManager.getErrorMsg("[brl 파일 생성 실패]")); }
SRT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 '내통장결제' 도입 SRT앱·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 확대로 고객 이용편의 향상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31일(화)부터 SRT앱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구입 시 ㈜헥토파이낸셜의 ‘내통장결제’를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내통장결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최초 1회 계좌인증만 하면 SRT앱과 홈페이지에서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동인증서 등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번호와 미리 설정해 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SRT 승차권을 결제할 수 있다. 에스알은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고객 혜택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월 2일(목)부터 SRT앱과 홈페이지에서 내통장결제 서비스로 3만원 이상 최초 1회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승차권 결제금액 즉시 1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더욱 편리한 신규 결제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SRT 고객의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RT 위약금 기준 높여 실 이용객 구매 기회 확대 미탑승 시 3시간 전까지 환불해야 … 주말 취소는 더욱 강화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31일(화)부터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노쇼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환불하면 5%가 발생하며,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1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을, 출발 당일에는 3시간 전까지 5%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출발 후 위약금은 현재와 같이 열차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15%에서 70%까지 위약금이 발생하며, 열차가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된 위약금 징수기준은 31일(화)부터 1개월의 이용객 대상 집중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1일(금)부터 적용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려는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