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facebook band twitter 프린트
설명자료 게시글 - [설명]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의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제공표
[설명]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등록일 2025-09-26
첨부파일

에스알,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한스경제(9.26.) 「“공기업 맞나” SR, 특혜 인사·이중 잣대…」 보도 관련


□ 에스알은 9월 26일(수) 9.26.(금) 한스경제 「“공기업 맞나” … SR, 특혜 인사·이중 잣대에 직원 불만 폭발」 기사와 관련하여, 에스알 인사 운영은 위부위원이 참여하는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복성·특혜성 인사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보도내용과 제보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한스경제 보도 1
 ○ 근무평가 상위 직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한 직원 등은 오히려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 관련 내용 설명 : 에스알은 매년 초 ‘인사운영 사전예고’에 따라 승진, 평가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5년 인사운영 사전예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인사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내부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한스경제 보도와 같이 보복성·특혜성 인사, 승진 배제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 특히, 1급 및 2급 관리자 승진의 경우 내부 규정(평가 및 승진제도 운영세칙)에 따라 승진후보자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운전경력 증명서(3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 한스경제 보도 2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 검찰 조사후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보직 상태에서 3년째 원직 복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 관련 내용 설명 : 해당 직원은 국토부 감사처분,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벌금 300만원), 대상자의 조직관리 능력 및 기관의 대내외 여건(관련법률, 내부 규정,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 결과(’25.2.)를 반영하여 보직을 미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급(부장)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보직 부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 재량으로 임명하는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 한스경제 보도 3
 ○ “임금피크제를 무시하고 특정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에게만 보직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가 하면…”

⇒ 관련 내용 설명 :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 내부 규정(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는 인력 운영상황, 업무 전문성 및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책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에게만 보직 부여하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스경제 보도 4
 ○ 직장내 괴롭힘과 상사 갑질 신고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고 본사 직원의 업무지연과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묵인

 ⇒ 관련 내용 설명 : 직장내 괴롭힘과 상사 갑질 신고 시 감사실 등 관련 부서는 업무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있습니다.

□ 한스경제 보도 5
 ○ “업무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2년째 장기 파견을 보내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관련 내용 설명 : 정부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정부 경영평가에 따라 타 기관과 상호 협력, 소속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교류(최초 근무기간 1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공모(전사 지원자 모집)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상대기관 요청과 당사자가 동의하여 파견기간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스경제 보도 6
 ○ 교통안전관리공단 승인 절차 없이 조직 개편을 단행해 철도안전법 위반의 논란도 있다.

 ⇒ 관련 내용 설명 : 에스알은 현재까지 총 6회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모든 조직개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