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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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일|2023.4.6.(목) |
배포부서|고객홍보처(02-6484-4011) |
매 수|2매 |
보도일시|즉시 가능 |
담당부서|인재경영처 노사복지부 |
담당자|김태동 부장 |
SR, 철도혁신 위한 인사제도 변경
성과중심 인사제도 도입 … 내부 청렴 강화로 Clean SR 실현
◻︎ 뉴시스 4월 6일(목)(09:05)자, 「“본사·현업 직원 차별” … 내부비리 폭로 나선 에스알 노조」 관련하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해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보도 및 관련 내용 설명○ 뉴시스 보도 :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는 등 혹독할 정도로 사측이 주의 경고를 내린다.”
- 관련 내용 설명 : 1분만 지각해도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한다는 뉴시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에스알은 열차 정시운행을 위해 필수 인원인 승무원(기장, 객실장)의 근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필수 직원의 경우 운행 1시간 전까지 출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을 월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하고,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기승무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열차의 정시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보도 :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 뉴시스 보도 :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은 본사 직원들은 대부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
- 관련 내용 설명 : 에스알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하였으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근무 수당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 타 공공기관의 감사 및 징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 뉴시스 보도 : “노조는 업무 경력은 많지만 승진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요청한 것은 노조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관련 내용 설명 : SR은 성과와 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무연한에 따른 점수를 축소(20점→10점)하고 업무실적과 역량평가 점수(10점→20)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에 따르면 인사원칙과 배치전환의 기준 등과 같이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인사기준’은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어도,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노조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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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23.4.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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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84-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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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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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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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처 노사복지부 |
|담당자|
김태동 부장 |
SR, 철도혁신 위한 인사제도 변경
성과중심 인사제도 도입 …
내부 청렴 강화로 Clean SR 실현
◻︎ 뉴시스 4월 6일(목)(09:05)자, 「“본사·현업 직원 차별” … 내부비리 폭로 나선 에스알 노조」 관련하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해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보도 및 관련 내용 설명○ 뉴시스 보도 :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업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조치서 및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하는 등 혹독할 정도로 사측이 주의 경고를 내린다.”
- 관련 내용 설명 : 1분만 지각해도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한다는 뉴시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에스알은 열차 정시운행을 위해 필수 인원인 승무원(기장, 객실장)의 근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필수 직원의 경우 운행 1시간 전까지 출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근시간을 월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하고,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기승무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열차의 정시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뉴시스 보도 :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 뉴시스 보도 : “부적절한 방법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은 본사 직원들은 대부분 고작 주의경고에 그쳤다.”
- 관련 내용 설명 : 에스알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하였으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시간외근무 수당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 타 공공기관의 감사 및 징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 뉴시스 보도 : “노조는 업무 경력은 많지만 승진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을 요청한 것은 노조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관련 내용 설명 : SR은 성과와 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무연한에 따른 점수를 축소(20점→10점)하고 업무실적과 역량평가 점수(10점→20)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에 따르면 인사원칙과 배치전환의 기준 등과 같이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인사기준’은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어도,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노조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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