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알 2021년 법률고문 모집 공고
수서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당사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담당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1. 5. 17.
(주)SR 대표이사
1. 위촉고문의 수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21. 7. 1. ∼2023. 6. 30. (2년)
▪ 직무내용 : 당사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의 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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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업무 (시간당 보수 또는 사건당 보수 제안)
- 소송대리 업무 (별도 위임계약 체결)
- 그 밖에 회사가 의뢰하는 사항
※ 회사 주요 사업분야: 고속철도운송업, 역사 임대 등 부대사업
▪ 보수 : 월정 보수 없음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라 건별 지급)
3. 지원자격
▪ 자격기준 * 공고일 (2021. 5. 17.)기준
- 서울지방변호사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인자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포함)은 구성원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3인이상의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전담변호사 전원이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결격사유
-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 3년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21.5.17.)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제안서(또는 지원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법무법인으로 지원시 『[붙임1] 제안서』항목을 참고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출(30p 이내 권장)
- 개인변호사로 지원시 『[붙임2] 지원서』양식으로 제출(10p이내)
▪ 제출서류에 의거 당사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역량, 기업자문 및 소송관련 전문성, 관련수행실적, 자문추진체계 및 업무수행계획 적절성, 자문요율 적정성, 인력·조직(인력·조직항목은 법무법인 限) 등을 평가
▪ 다음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는 선발에 우대함
- 철도사업, 공공기관, 노무, 국가계약, 공정거래, 조세, 신규사업 등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5. 17.(월) ∼ 2021. 5. 31.(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우)06349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8층 ㈜에스알 총무처 법무지원부 (02-6484-4730) ※ 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 명기
▪ 문의처 : 법무지원부 윤지수 (02-6484-4730 / js.youn@srail.or.kr)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법무법인(전담변호사 3인 이상)
- 제안서[붙임 1] 양식으로 작성(30p 이내 권장)
※ 기타 법무법인 소개자료, 관련실적, 브로슈어 등 별도제출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담변호사 전원) 징계처분내역서 및 무징계증명원
- (전담변호사 전원)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판·검사 경력 포함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전담변호사 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활용 동의서[붙임 3]
▪ 개인변호사(전담변호사 3인 미만)
- 법률고문지원서[붙임 2] 양식으로 작성 (10p 이내 권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판·검사 경력 포함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공개 활용 동의서[붙임 3]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의 오류,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당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현황 등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당사 홈페이지(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기관 등에 제출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촉은 불가능합니다.
- 그 밖에 법률고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 「법무업무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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